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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메카 중고차 상담 쇼핑몰

리스메카 중고차 상담 쇼핑몰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보루
  • 대표이사 : 김경희
  • 회사 주소 :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329번길3,303호
  • 회사 이메일 :
  • 회사 대표전화 : 010-9567-1930
  • 회사 팩스번호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중고차 상담

온라인 쇼핑몰 정보

  • 쇼핑몰명 : 리스메카 쇼핑몰
  • 쇼핑몰 분류 : 중고자동차 쇼핑몰
  • 쇼핑몰 카테고리 : 중고차 리스, 중고 국산차 검색, 중고 수입차 검색, 중고 화물차 검색, 내차 팔기, 중고차 구매 후기, 중고차 상담
  • 쇼핑몰 오픈일 :
  • 쇼핑몰 주소 : http://www.mecar.kr
  • 쇼핑몰 소개 :

    브랜드 최우수 업체 선정 2년 연속 고객만족 1위

    리스메카의 노하우로 신용이 낮아도 OK! 기존 대출이있어도 OK!
    저신용자 OK / 기다림 없는 빠른 출고 낮은 이율 및 높은 승인율을 보장합니다.

    중고차 이젠 리스의 시대 할부 대비 최대 40% 저렴
    초기 비용 저렴 / 일반 번호판 사용 / 기존 보험 경력 유지

    프리랜서, 사업자 고객에게 꼭 필요한 세금 절세효과 / 리스료 경비처리
    성능은 신차 가격은 중고차 리스메카에서 만나보세요!!

    중고차리스
    중고차 리스란? 출고 후 1~2년 안팎의 신차와 다름없는 차량을 저렴한 리스료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품이며, 자동차는 출고 후 1~2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자동차 금융상품입니다.
    성능은 신차 가격은 중고차 중고차 리스의 장점
    차량가 – 할부기간 = 월 할부료
    (차량가- 잔존가치) – 계약기간 = 월 리스료
    중고차 리스
    자동차 리스는 계약기간 이후 자동차 잔존가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세금만을 계산하여 리스료(월 납입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일반 할부보다 최대 40% 저렴합니다.
    간편하게 절세효과 UP! 뛰어난 절세 효과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리스료 전액 비용처리 가능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리스료 전액을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리스차량은 개인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세금, 보험료도 인상 걱정이 없습니다.

    초기자금의 최소화
    초기구입자금 0원

    월리스료

    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인지세
    차량 구입 초반에 필요한 부대비용(취득세, 공채, 자동차세, 인지세)을 월리스료에 포함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0원입니다.
    초기자금의 최소화 신용이 낮아도 OK
    높은 초기부담금 저신용 할부 승인 거절
    초기부담금 0원 저신용 고객도 할부 승인 우수 신용 고객은 저금리 우대
    신차보다 저렴한 신차 같은 중고 차이기에 심사 기준이 낮은 편이며,
    우수 신용 고객은 저금리로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 이용 후 선택하세요.
    계약기간 (12~60개월) 만기 후
    ✔ 반납
    ✔ 재리스
    ✔ 인수
    12개월~60개월 저렴한 비용으로 자차 운행하시고 리스 만기시점에서 반납, 재리스, 인수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용 절차 안내
    차량선정 메카사이트에서 원하는 조건의 차량을 선택 후 선정합니다.
    견적확인 메카 사이트에서 원하는 차량의 선납금, 보증금과 개월 수를 설정 후 월리스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세금과 부대비용 미포함 금액)
    리스심사 필요서류 발급 후 리스사에 승인 요청합니다. 월리스료 확정 (각종세금과 부대비용 포함)
    계약완료 계약서를 작성 후 보증금 납부 및 보험 가입 완료를 거쳐 차량을 인수합니다.
    필요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리스사와 고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기본서류
    필요없음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2.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 인감계 첨부) 3.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5.법인재무제표
    추가서류
    소득증빙서류* – 제산세 과세증명
    법인대표 연대보증 필수
    *소득증빙서류 – 직장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회사 or 세무사확인 날인분)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납무 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임대소득대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원본, 임대소득금액 증명원 원본 – 기타소득자 : 통장사본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소득분)

온라인 쇼핑몰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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